서기호 "매우 큰 충격"…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뜻 밝혀

서기호공문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41·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10일 “충격으로 지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고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며 향후에 정식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게시판에 ‘두 번의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아침 재임용 탈락 소식이 보도된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대법원의 재임용 탈락 공문을 받고서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소명했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며 “그런데 공문에는 내가 제출한 방대한 소명자료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되지 않은 채 종전의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도 않은 높은 산성에 맞부딪친 기분”이라고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법관인사규칙 20조 2항은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판사가 글과 함께 공개한 대법원의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통지’ 공문에는 “귀하에 대한 10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 등을 종합해”라고만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철저한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10년 동안의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단 2주 동안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그것도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인사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고서 마지막 통지받은 사유도 단 두 줄이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법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이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그는 “향후 거취와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해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후 추후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을 포함한 입장발표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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