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안을 상정했으나 재적 252명중 반대 129표로 부결됐다.
찬성은 115표 였고 기권은 8표였다.
이로인해 지난해 7월초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8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때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발언해 '이념 편향' 논란을 불러왔다.
민주당 김유정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당명까지 바꿔가며 개혁의지를 천명한 새누리당이었기에 일말의 양심과 헌법정신 수호를 기대했지만 다수의 힘으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본질이고,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임이 증명됐다"며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디도스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름을 넣느냐 문제로 논란이 됐던 디도스 특검법은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목이 정해졌다.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 조작, 개입 의혹 등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