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상반신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9일 A씨 소속사를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B씨를 약식 기소했다.
B씨는 수년 전 A씨와 사귈 때 그가 자신의 상반신 알몸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사는 지난해 말 B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B씨로부터 해당 사진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