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최장 90일의 수사에 들어갈 특별검사팀이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국회의원과 비서의 개입 의혹 등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의혹으로 규정됐다.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디도스 특검법의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임명을 요청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간의 수사에 들어간다. 다만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일정대로라면 특검법안 공포에 소요되는 15일의 기한을 합쳐 다음달 말이면 특검이 실시된다.
이제 관심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팀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린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디도스 공격을 최구식 새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역시 디도스 공격이 ‘윗선의 개입 없이 공적을 세우기 위한 개인들의 단순ㆍ우발적 범행’이라며 공씨와 박희태 국회의장 의전비서 김모(30) 씨, IT업체 직원 차모(27)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감추고 은폐함으로써 도토리 키재기 수사를 했다. 몸통은커녕 꼬리도 제대로 못 찾은 0점짜리 수사”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정한 새누리당 정치인의 개입, 자금의 출처, 청와대의 은폐 시도 의혹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진다.
재보선 전날인 10월 25일 술자리에 김씨와 공씨 외에 제3의 인물이 있었으며 최구식 의원 등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디도스 공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다.
또 디도스 공격을 앞두고 공씨 등이 주고받은 1억원 가운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내용을 문의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경 수사에 청와대 등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