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7일 본회를 열고 제정한 조례는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의 영업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같은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은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문을 열 수 없다.
또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도 영업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같은 조례는 대형마트 등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 의무 휴업을 하도록 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조 의장은 또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과 판매 품목 제한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조례개정을 환영하며 대형마트 등의 입점허가제 등 실질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업주들은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