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일부 부대에서 앱을 삭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지휘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헌법 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자유권적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내부를 검열하겠다는 발상에 따른 행위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에서는'나꼼수' 등 8개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6군단도 예하 부대에 유사 앱 11개를 삭제하도록 하고 간부 휴대전화를 검열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