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같은 사실을 최초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인 기자 2명 가운데 허모 기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인물이어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찰과 협의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후보 측은 지난해 선거 직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시사인 기자 2명 등 4명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나 전 후보가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이 550만원으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시사인 측은 취재 동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경찰 발표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