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한모(25) 씨와 배모(26) 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덜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씨 등 3명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명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밤과 이튿날 새벽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기생을 함께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성추행 장면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6년 동안 동기생으로 지낸 피해자를 함께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주도한 박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한씨 등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