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진숙)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와 자신이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경기도 부천시 A중학교 영어교사 안 모(31) 씨를 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로 223명에 대해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심지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학생들의 치마 속과 동료 교사의 다리를 찍기도 했다.
안 씨가 이런 방식으로 찍은 동영상은 모두 533건, 4GB 메모리카드를 꽉 채우는 용량이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씨는 "처음엔 재미로 찍기 시작했다. 2개월 정도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그만두려고도 해봤지만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