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성회비 13조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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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성회비 강제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기성회비 13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기면 10조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지금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장 가지급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스스로 자기의사에 기초해서 (기성회비 지급을)결정한 바가 없다고 봐야 된다”며 “부당하게 기성회에 가입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부당하게 학생들에게 부과 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 근거도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기성회비 관련 실태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대학교 이공계의 한 대학에서 2010년 하반기 등록금 379만원 중 수업료는 40만 4000원밖에 안 된다. 기성회비가 나머지 338만 6000원"이라며 2010년도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84.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기성회비가 명목상 교직원의 연구비 및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경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실제로는 "식비 또는 양주 값으로 기성회비가 지불된 경우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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