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백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일단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한 뒤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피해에 관해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임모(31ㆍ여)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