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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음란 합성사진 유포사범 무더기 기소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음란 합성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여성 연예인 얼굴에 포르노 사진을 합성하는 수법으로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문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모(4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학생 2명은 소년보호 처분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을 전후해 아이돌그룹, 연기자 등 여성 연예인 157명의 합성사진 2000여장을 모 웹하드 공유사이트에 9차례에 걸쳐 게시하고 수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쯤 150여명의 여성 연예인 합성사진 800여장을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3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연예인 음란 합성사진 1~7장을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포한 3명도 기소됐다.

중학생인 장모(13)군, 최모(13)군은 각각 100여장과 600여장의 음란 합성사진을 유통시켰으나, 형사미성년자임에 따라 보호 처분됐다.

이들 전원은 합성사진을 자체 제작할 능력은 없었으며, 음란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미국의 특정 사이트로부터 음란물을 수집해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게시해놓은 음란 합성사진에는 웬만한 유명 여성 연예인이 거의 다 등장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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