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기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에 '국보법 폐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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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내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2기(2012~2016) 인권 NAP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 NAP는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기 권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2기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대신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사실상 기존 정부안과 입장을 같이했다.

앞서 1기 권고안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북한 인권 부문은 대폭 확대됐다.

2기 권고안에는 1기 권고안에서 북한이탈주민에만 국한했던데 비해 북한주민과 국외체류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의 내용을 넣었다.

또, 1기 권고안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 비정규직법 개선 등의 의견은 2기 권고안에 다시 포함됐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단체의 요구사항도 추가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을 기초로 올해 안에 제2기 인권 NAP를 확정해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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