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남해화학과 동부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비료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5년부터 2010년 공급분까지 무려 15년동안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연초조합)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인 남해화학과 동부는 2004년 전체 물량의 66%, 34%를 각각 나누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들의 담합으로 비료값이 올라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갔다.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맞춤형 화학비료의 판매가격이 21%나 낮아졌고 농민들의 화학비료 부담액이 1022억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남해화학에 502억 원, 동부에 169억 원, 삼성정밀화학 48억 원, 케이지케미칼 41억 원 등 모두 8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