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삼양사 창업주 친일반민족행위 인정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삼양사를 창업하고 경성방직을 경영했던 고 김연수 전 회장의 유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교육사업과 사회활동에 기부했고 경성방직의 민족기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면서도 “일본군에 거액을 헌납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관변단체 이사로 활동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유족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에 국방헌금을 내고 학병 권유연설에 참여하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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