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이 모 씨, 보석 허가

부산지법 제5형사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13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라 불리는 이 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천만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곤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는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에게 전화로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사건을 청탁한 대가로 최 변호사로부터 5천591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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