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모 버스회사. 작업자 두 명이 주차된 버스 한 켠에서 분사기를 이용한 도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화시설이 없는 차고지에서 진행되는 도색작업으로 인해 분사기에서 내뿜어진 차량용 페인트가 연기처럼 사방으로 흩날린다.
관할 구청은 해당 버스 회사에서 빈번히 도색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없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 단속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5마력의 힘을 가진 분사기를 사용한 해당 업체는 3마력 이상의 분사기를 사용할 수 없게한 지난 2009년 기준의 대기환경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도색 대상 차량의 부피와 분사기의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2010년 개정법으로는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구청 관계자는 "개정된 법의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분사기의 힘이 300마력이 넘어야 제재가 가능한데, 정비공장에서도 그 정도 힘을 가진 분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앞으로 하지 말라는 지도 수준의 말 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과거 단속의 눈치를 보던 버스회사들이 법망의 헛점을 노려 대놓고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 관계자는 "접촉사고 등 차량에 손상이 갔을 경우 경비를 아끼기 위해 차고지에서 도색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차량용 페인트에는 솔벤트와 벤젠 등 유해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화재의 위험성 또한 안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과거 불법이던 행위를 지금와서 제재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과 함께 관계기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 녹색연합 김현욱 생태국장은 "도색 행위가 과거에 비해 환경이나 인체에 해가 덜하다는 것도 아니고, 불법이던 것을 불법이 아닌 것이 된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한 노력과 함께 관계기관의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망을 피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버스 도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위 환경과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