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미군부대 출입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중령 A씨(55)와 전 주한미군 사령관 국제협력담당 특별보좌관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출입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미군부대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신청서를 그럴 듯하게 꾸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미국인 특별보좌관 등의 보증인 서명을 받아 2006년부터 약 5년 동안 모두 81장을 부정 발급했다.
조사결과 B씨와 A씨는 전역 뒤 무역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미군부대 출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알고 투자자 유치나 인맥 관리 등을 이유로 부정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출입증 발급을 대가로 개인적으로 신세를 지거나 친분도에 따라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3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000만 원 상당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중령 이상이거나 한미 친선활동단체(GNP)의 대령 이상이라면 누구나 출입증 발급 보증인을 할 수 있고, 내용 확인을 별도의 절차 없이 보증인에게만 맡기는 등의 허점을 틈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군부대에 출입하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연예인이나 사업가, 자영업자 등이 출입증을 부정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군부대의 보안에 헛점이 발견됨에 따라 부대 측에 출입증 발급요건 강화를 요청하고, 전국의 미군부대 출입증과 미군 골프장 회원권도 부정 발급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