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공공정비계획 수립 개선 지침'을 일선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주민 동의율인 25%보다 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 지침은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317곳 가운데 구청장이 공공정비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48곳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지역주민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제안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