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불법 자체 정비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페인트 독성 물질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버스업계에서는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A 시내버스 업체. 이 업체는 지난달 말 불법으로 차량을 자체 정비하다 구청의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
관련법상 버스 업체들은 정비 관련 기계와 자격을 갖춘 정비사의 인원 등에 따라 차량을 정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진다.
하지만 이 업체는 기준치 이상의 기계와 정비사를 갖추지 않은 채 차량의 핵심부품인 엔진까지 자체 정비에 나서 자칫 승객들의 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엔진 등 주요 부품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준을 넘지 못하면 자체 정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 업체와 인접한 버스회사인 B 업체는 자체적으로 버스 도색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장시설을 갖추어 놓고 페인트와 분사기를 이용해 무작위로 버스의 도색과 판금 등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도색 페인트에는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함유돼 있어 정화과정없이 그대로 배출되면 나무, 숲 고사는 물론 인근을 자주 지나는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관할 수영구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기계 사용중지 등의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불법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산 시내 상당수의 버스 회사들이 경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자체 정비와 도색 등에 나서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 관계자는 "버스회사들이 경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 차고지에서 불법정비나 도색을 하는 것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을 관리해야할 부산시와 일선 기초단체들은 제보에 의존한 단속에 그치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돼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해 보다 철처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