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11시 56분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이모(45.여)씨의 5층 집 현관 앞이 불길에 휩싸였다.
불을 지른 사람은 이 씨의 제부인 박모(43) 씨로 슬하에 네 자녀를 둔 박 씨는 3개월 전부터 부인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 씨의 집 현관 앞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20cm짜리 원통형 사제폭탄 2개를 폭발시켰다.
불은 복도를 태우고 7분 만에 꺼졌고, 이 씨와 일가족 4명은 불이 꺼질때까지 문을 잠그고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2개월 전부터 처형집에 3차례에 걸쳐 찾아가 부인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
박 씨는 이날도 처형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내놓지 않으면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박 씨가 소동을 벌이는 동안 아내 이모(43) 씨는 집안에 없었다.
박 씨는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인근에 주차된 박 씨 차 안에서는 엽총 탄환과 화약이 든 상자 2개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터트린 사제폭탄은 박 씨가 재료를 구입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혓다.
경찰은 사제폭탄을 만들어 터뜨린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물 사용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