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 관련 제도 변화를 소개했다.
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사의 영업 실태를 비교해 고를 수 있도록 계약해지율,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가 공시된다.
계약해지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사며 지급거절비율이 높으면 좀처럼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로 볼 수 있다.
증권사가 챙기는 위탁매매수수료의 부과방식이 단순해지고 수수료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3억 원을 넘지 않는 집을 장만할 때 0.4%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보금자리론을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 미만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