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월 3일 (화)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언론연대 추혜선 활동가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지난 해 말에 예산안 통과하면서 여야가 미디어렙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또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은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는 5일, 내일모레입니다.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미디어렙법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언론연대의 추혜선 활동가 전화로 연결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혜선> 안녕하세요?
▶정관용>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십니다만, 미디어렙 법안이 어떤 건지, 또 왜 지금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지부터 좀 말씀해주세요.
▷추혜선> 예,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부들이 쓰는 렙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KBS는 수신료와 광고 재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공영방송 MBC와 SBS 민영방송은, 민영방송, 그리고 종교방송, 지역 라디오 매체들이 거의 광고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추혜선> 그런데 이들 방송들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경우 광고주에 비판적인 방송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렵겠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보도하고 광고 바꿔먹기, 이런 게 생긴다는 거지요?
▷추혜선> 예, 이제 과거 우리가 신문 쪽에서 많이 봤던 행태들인데요, 이게 방송에도 그대로 옮겨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비판해내는 그런 기능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할 때 아주 좋은,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좋은 매체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당연히 하겠지요.
▶정관용> 독점 현상이 생기겠지요.
▷추혜선> 예, 서울을 벗어난 이 지역에는 사실상 굉장히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방송이나 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방송 등의 작은 방송들은 이제 광고를 피하게 되고요...
▶정관용> 살아남지 못하게 되고요.
▷추혜선> 예.
▶정관용> 그래서 기존에는 코바코, 방송광고공사가 모든 광고 영업을 이제 독점적으로 대행하지 않았습니까? 각 방송국들이 직접 하지 못하도록.
▷추혜선>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게 위헌 판정을 받았잖아요.
▷추혜선>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래서 혼자서만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법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건데, 지난 연말에 여야가 일단 합의했던 안은 어떤 것이었어요?
▷추혜선> 이제 해를 넘겨서 법안 소위에서 결과적으로 통과가 된 건데요, 이제 종편 채널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지요. 렙 위탁을 승인 기준으로 3년 간 유예한다.
▶정관용>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종편 채널들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한다?
▷추혜선> 예, 그렇지요.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은 공영 렙으로 지정을 한다.
▶정관용> 그 공영 렙에 해당되는 건 KBS하고 MBC입니까?
▷추혜선> 예, 그렇지요.
▶정관용> 두 군데?
▷추혜선> 예,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영 렙에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영 렙에 대한, SBS 등이겠지요. 민영 렙에 대한 최대 지분은 이제 40% 이하이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SBS가 민영 광고대행사를 만들 수 있는데, 본인의 지분은 40% 이하로 해라?
▷추혜선> 예, 그리고 지금 SBS 미디어 홀딩스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광고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렙 설립을 해서 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가 렙을 갖는 것은 금지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 부분으로 과거 5년 간 평균 매출액 이상을 보장하는, 그런 등의 것을 골자로 합의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일 전체회의를 거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관용> 그리고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추혜선> 예.
▶정관용> 자, 언론연대에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추혜선> 아, 미흡하지요. 이제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유일하게 입법 청원을 했고요, 그 청원의 내용은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까지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MBC는 당연히 공영 미디어렙에 의무 지정을 해야 된다.
▶정관용> 그거는 일단 포함이 됐군요.
▷추혜선> 예.
▶정관용> 대신에 종편하고 지금 보도채널도 빠졌나요?
▷추혜선> 아, 보도채널도 빠졌습니다.
▶정관용> 보도채널도 그러면 독자적인 영업을 한다?
▷추혜선> 예. 그러니까 SBS는 미디어 홀딩스 미디어렙 소유 금지, 이거는 됐고요.
▶정관용> 이거는 받아들여졌고?
▷추혜선> 예, 합의가 됐고요. 민영 렙 소유 지분 10% 이하로 저희가 주장을 했었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게 40%까지 허용이 됐다?
▷추혜선> 예, 광고 물량의 10% 이상을, 그러니까 광고 총량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은 광고 취약 중소방송 지원 등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대한 중소방송들에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봤고요. 그리고...
▶정관용> 그런데 그건 안 받아들여졌군요?
▷추혜선> 예, 소유 지분 10% 이하는 공영방송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경쟁을 방지하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렙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소유 지분으로,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걸어서 이렇게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받아들여진 것은 몇 개 없네요?
▷추혜선> 예, 그러니까 종편 채널 유예라든지 보도채널이 빠져있는 거고, 소유 지분 등이 이제 입법 청원안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런 여야 합의안이 나오니까 방송 3사가 다 지금 불만인 모양이에요.
▷추혜선> 예.
▶정관용> KBS는 왜 불만이고, MBC는 왜 불만이고, SBS는 왜 불만입니까?
▷추혜선> KBS는 수신료 부분을 연계해서 수신료 1,000원 인상을, 이제 도청 사태로 사실상 불발이 된 거지요.
▶정관용> 그게 안 됐다?
▷추혜선> 예, 여기에 업혀서 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다분히 있는 거고요.
▶정관용> MBC는요?
▷추혜선> MBC는 자사 렙을 가지고 싶어 했지요.
▶정관용> 아, 공영임에도 불구하고?
▷추혜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와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SBS는 사주의 이익을 위한, 아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지주회사 체제 속에서 미디어렙을 갖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관용>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추혜선> 예.
▶정관용> 자, 그러면 지금 언론연대 측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데, 이대로 통과를 그나마 시키는 게 나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법을 다음에 다시 만들자, 이렇게 넘겨버리는 게 나은 겁니까?
▷추혜선> 저희는 이제 연내 처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정관용> 작년에 연내 처리?
▷추혜선> 예, 지금 작년 무법 상황에서 MBC와 SBS, 지상파가 자사 렙 광고 영업을 하겠다고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정관용> 맞아요.
▷추혜선> 그래서 배수진을 쳤었지요. 여기에 우리 시민단체, 언론노조, 지역 종교방송 등이 이제 연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면서도 사실상 막아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 입법을 주장한 핵심은 그 종편의 직접 영업으로 우려되는 미디어 생태계 파괴보다 당장 미칠 영향력이 큰 지상파 렙들이...
▶정관용> MBC, SBS?
▷추혜선> 예, 직접 영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누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관용> MBC와 SBS는 지금 워낙 영향력이 강하니까 독자 영업을 하면은 광고주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겠네요?
▷추혜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종편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뭐 현재 1%도 안 되는 시청률의 종편을 제대로 막기 위해 뭐 미디어, 우리 지상파는 미디어 생태계 청정구역이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국민의 전파,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편을 지금 잡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심하게 훼손되는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가, 하는 절박함 때문에 저희가 연내 입법을 주장하게 된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흡한 안이라도 빨리 입법을 하는 게 맞다?
▷추혜선> 예.
▶정관용> 총선 곧 있는데 총선 치르고 나면 이제 여야의 의석 구도도 달라질 것 같고. 그때 가서 하면은 정말 늦습니까?
▷추혜선> 그런데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미래를 두고 우리가 계속 미디어렙 논의를 하면...
▶정관용> 미뤄둘 수는 없다?
▷추혜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상당히 미흡하고 최소한의 것들만 지켜지긴 했지만 이대로, 이대로 국회가 입법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 이게 언론연대의 의견인가요?
▷추혜선> 예, 그리고 총선 후에 우리 이제 의회 지형이 바뀌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장치와 환경의 토대는 반드시 만들어놓아야...
▶정관용> 아, 미리 만들어놓고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추혜선> 예, 그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은 아마 집에서 TV 같은 것 보실 때 각 방송사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또 이 관련된 보도를 하거든요.
▷추혜선>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거 보시면서 헷갈려하시지 말라고 우리 추혜선 활동가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추혜선> 아,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요, 주부이기도 하고 시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희가 지상파에서만큼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게...
▶정관용> 봐야지요.
▷추혜선> 저희 새해 소망이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애매한 것을 딱 정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추혜선>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언론연대 추혜선 활동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