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사지휘 거부한 경찰, 알고보니 그 근거는…

경찰청이 하달한 '수사실무지침'이 거부 근거…사실상 준법투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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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직후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처음으로 거부한 근거는 경찰청이 하달한 수사실무지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경찰에 의뢰해 수사해 오던 진정 등을 더는 경찰이 대신하지 않도록 사실상 준법투쟁 지시를 한 셈이다.

3일 경찰청의 ‘대통령령 제정, 시행에 따른 수사실무 지침’에 따르면, 검사수사사건 처리에 대해 검찰 내사 및 진정사건은 ‘검사 수사사건’이 아닌 수사개시 전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접수 단계에서 거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검찰로부터 고소나 고발 등 사건만 넘겨받아 수사하도록 지시하면서 검찰로 접수된 수사의뢰 사건도 수사개시 전 사건이므로 내사, 진정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는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개정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놓고 경찰은 수사 요건을 갖춘 엄정한 의미의 ‘수사’에 대해서만 지휘를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또 수사실무지침에 앞으로 모든 검찰의 지휘는 서면 혹은 형사사법시스템(KICS)을 통해서만 받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 현장지휘 등일 경우에도 추후 서면 지휘를 요청하는 등 지휘와 관련된 근거를 남기게 했다.

검찰이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중단하고 넘길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도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만 따르고, 이 같은 송치 지휘가 올 경우 일단 경찰청에 먼저 보고하도록 했다.

검사의 대면보고 요구도 그동안 속칭 ‘길들이기’나 ‘심부름 시키기’로 악용됐다고 판단해,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지시했다.

피의자 신병처리 문제도 지휘 건의의 형식을 탈피해 경찰이 주체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에도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던 관행을 탈피해 내부 절차만으로 석방 뒤 검사에 후 보고 하도록 규정했다.

검사의 지휘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지휘 건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적극 피력키로 했으며, 피해 신고 시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던 관행을 탈피, 내사를 진행한 후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내사를 종결한 사건이 아니라 내사 중이거나 중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잡은 수배자를 관할 검찰청까지 호송해주던 관행도 2012년 상반기까지만 유지한 뒤 검찰과 MOU를 통해 수사 주체가 호송 업무도 맡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은 경찰이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 범위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사실상 경찰 측 입장에 따라 최소한으로 해석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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