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시론] 미디어렙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김민기 CBS객원해설위원

미디어렙법 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1월 1일 새벽 간신히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통과했지만, 문방위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결국 1월 5일 문방위 전체회의와, 1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 판매 회사에 관한 법률이지만, 단순히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정도가 아니다. 방송사의 운영재원을 조달해주는 기능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도편성과 광고영업의 칸막이 기능을 해 준다는 것이다.

또 지상파 광고의 판매와 종교 방송, 지역방송의 판매를 연계함으로써 중소방송사의 운영재원을 지원해준다. 이러한 공적부조를 통해 여론의 다양성, 지역언론의 창달을 담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미디어렙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미디어렙법안이 확정된 것인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우선 민주당내에서 반발이 여전하다. KBS는 수신료 인상과 연계처리해 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MBC는 공영미디어렙에 포함되었다고 불만이다. SBS는 지주회사인 미디어 홀딩스가 투자할 수 없게 됐다고 불만이다. 일부 언론단체는 종편에 대해 앞으로 2년여간 직접 영업을 합법화해 준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디어렙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방송광고 판매에 관한 한, 지금은 무법상태,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이다. 무법, 무정부 상태란 무서운 것이다.

힘센 짐승이 약한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먹는 정글이다. 종편을 빌미로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잇속을 챙기는 가운데, 종교방송, 지역방송은 물론 군소PP, 조중동 외에 신문들은 고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번에 성안된 미디어렙 법안이 최선은 아니다. 차선 내지 차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악법이라도 있는 세상이, 그나마 정글보다는 낫다. 무법 무정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영성과 언론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절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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