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받은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로 취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은 개정안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고려대 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의사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성범죄자 의사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보호도 강화된다.
성범죄 피해자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의 성명이나 연령, 학교, 직업 등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13세 미만 여아와 장애여성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