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 매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써 2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고 허위로 이중 차용증을 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에게서 2억 원의 금품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