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의 서울살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생활에 밀접한 복지·교육 분야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27일 밝혔다.
◈ 여성·복지·건강분야
우선 새해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전액 지원된다.
또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은 1월부터는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도 1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서울시민은 오후 1시 이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 예약권이 주어지며, 2월부터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별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야외 금연구역도 6월부터는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확대 시행돼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문화분야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지원된다.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 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돼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222만 8,000원에서 111만 4,000원으로 반으로 감액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가사·육아 등으로 정규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부들에게 오전 시간에 수준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경제 분야
2001년 이후 11년 동안 동결된 상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9.6%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시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2011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의 경우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도 변경된다. 1월부터 9억 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2%의 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환경분야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오던 희망하우징 사업을 확대해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시·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된다.
2004년부터 시행돼 온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사업도 2012년 5월 공사를 끝내고 28년 만에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또 4월부터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정비사업 공사장은 석면비산농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도 21개 시설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통·안전분야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 택시 운송질서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면허 벌점제가 1월부터 시행되며, 최고속도 시속 25㎞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돼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 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8월에는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간 환승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를 추가로 신설·개통될 예정이다.
◈ 시민참여분야
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31종에서 새로 선정된 9종을 추가해 총 40종의 공공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6개 분야 53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27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