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가운데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M단체 대표 김모(4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미소금융 복지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 배정을 도와준 대가로 2억 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53) 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미소금융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돈 가운데 2,030만 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65차례에 걸쳐 23억 3,367만여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성북동의 14억 6,000만 원 상당 자택을 구입하는 데에도 이 공익사업 자금을 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회적기업 8곳에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M단체와 S단체 두곳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공익사업자로 등록시켜 놓고 2009년부터 75억 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미소금융 복지사업 자금의 추가 배정 과정에서 사전정보를 유출하고, 10억 원을 추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지난달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653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028만 원 상당의 술접대와 골프접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라이트 계열로 2007년 8월 창립한 M단체는 별다른 금융사업 경험 없이 2009년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