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호동은 세금과소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CBS의 단독보도(9월 5일자 CBS노컷뉴스 [단독] 강호동씨 세무조사 수십억 추징)로 알려지면서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잠정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1993년 MBC 특채 개그맨으로 방송가에 데뷔한 이래 18년동안 승승장구해오며 방송가의 ‘천하장사’로 군림했던 그가 세금탈루라는 도덕적인 치명타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강호동의 잠정은퇴로 연예계는 일대 지각변동을 빚었다. 강호동은 은퇴 당시 KBS 2TV ‘1박2일’, MBC ‘무릎팍도사’, SBS ‘강심장’ ‘스타킹’ 등 3사 간판 예능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던 터라 그의 은퇴는 방송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강호동 은퇴 이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아야 했고 연예계는 무너진 '유재석·강호동' 체제 이후 '포스트 강호동'이 누가 될지 큰 관심을 보였다.
김아중과 인순이는 각각 6억원, 9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와는 무관하지만 원조 한류스타 배용준은 20억원대 세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강호동 고발사건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 여부도 불투명하고, 기본적으로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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