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년간 잘한 일 10개 뽑아보니

'살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비정규직 임금 차별' 등
10년 동안 1만 1,400여 건 차별사건을 접수 3,000여 건 권고·조정

ㅋㅋ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10년간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 800여 건 중 내부평가를 통해 사회, 역사적으로 의미있다고 평가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차별 시정 권고는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2002)과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2007),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2011)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2002),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2003),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2004),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2006)도 포함됐다.

전과를 이유로 한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합격 취소(2006),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2009),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2009) 등도 10대 차별시정으로 꼽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년 동안 1만 1,400여 건의 차별사건을 접수해 이 중 3,000여 건을 권고·조정 등으로 구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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