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은 지난 9일 박영선 대외정책협력국장 명의로 "조중동 종편은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은 채 개국하는 등 방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방송법 제4조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