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8일 지적장애(2급)가 있는 의붓딸 A(25)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시켜 애까지 낳게 하고, A씨의 모 B(46)씨를 협박한 남성 C(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C씨는 1997년경 B씨를 만나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B씨를 처음만날 당시 의붓딸 A씨는 10세였다. 이후 A씨가 20세쯤 되는 무렵부터 `반항하면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기 시작해 임신까지 시켰다.
임신사실을 늦게 알았고, 낙태에 대한 부담 등으로 A씨는 결국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 애는 현재 4세로 A씨와 외할머니인 B씨가 돌보고 있다. 그런데 C씨는 한때 사실혼관계였던 B씨에게 `늙은 너만 사라지면 우리 둘이는 행복하게 살수있다`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남성은 B씨에 대해 장모라고 부르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 한때 구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경북경찰청 1319팀 이달현 경감은 지난 2일 “아무래도 이 집이 이상하다`는 이웃집 제보로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6일 오후 C씨를 체포했다. 김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C씨는 8일 오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C씨는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있으며,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는 정상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이달현 경감은 “해외토픽에나 나올법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지역에서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아동.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검거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북매일 이창훈기자/ 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