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알고보니 美 살인범 갱단·납치강간범

어릴 적 미국에 입양 또는 이민가서 적응 못 해…강력범죄로 실형 선고받고 추방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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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미국 대학의 학위증명서로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온 재미동포 등이 미국에서 살인과 납치강간죄 등 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어학원 강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 학력을 위조한 혐의로 김모(3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익근무요원 이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과 종로, 경기도 부천과 평촌 일대의 학원가에 미국 대학의 학위를 위조해 주고, 강사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서울의 유명 사립중학교 원어민 강사인 한국계 미국인 서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어학원장 이모(40.여) 씨 등 7명은 해당 교육청에 통보조치했다.

경찰은 김 씨 등 피의자 대부분이 어릴적 미국으로 입양됐거나 이민을 간 뒤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갱단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씨는 애리조나주에서 갱단 활동을 하면서 상대 조직원에게 총기를 사용해 2급 살인(우발적 살인)으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한국으로 추방된 전과자였다는 게 경찰의 발표다.

김 씨는 영등포의 한 종교단체가 제공한 쉼터에서 알게 된 다른 추방자들에게 1사람당 10만 원을 받고 학위를 위조해 주고 유명 어학원 강사 자리까지 소개해줬다.

이어 이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를 통해 위조된 대학 학위를 받아 어학원을 운영한 김모(42) 씨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여성 납치 및 강간 등의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내로 추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익근무요원 이 씨 역시 미국에서 마약 및 총기 불법소지 혐의로 2년형을 선고 받고 미국 내 교도소에서 국내로 추방된 후에도 학위를 위조해 무자격 강사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신촌 등지에서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국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에도 위조 학위를 이용해 어학원 무자격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학위를 위조해 주는 미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120~200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소재 대학의 학위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위조한 대학은 애리조나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학 등이다.

경찰은 어학원이나 교육관청이 학위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워 피의자들과 같은 중대범죄 전과자들이 학원에 손쉽게 취업할 수 있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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