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800원 빼돌린' 버스기사 해임 '정당'

재판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것은 신뢰의 기본"

단돈 800원의 버스요금을 빼돌린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A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김모 씨는 지난해 버스요금 6,400원을 받고 6,000원만 받은 것처럼 대장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김 씨의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가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묵인되는 관행으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A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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