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수년간 사귀어 온 이모(31) 씨에게 국정원 간부인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일을 대신 맡게 됐다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김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이 씨의 '잘못된 만남'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4년. 군대를 막 제대한 이 씨는 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서 김 씨를 만나 사귀는 사이가 됐다.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부녀인 김 씨는 당시에도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이를 속이고 이 씨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만나왔다.
김 씨는 "국정원 간부인 아버지가 호주 지부장으로 발령이 나 내가 대신 일을 맡게 돼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다"며, 이 씨로부터 작년 8월까지 24차례에 걸쳐 4억 7,0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여서 국정원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말도 이 씨에게 수시로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유산으로 받은 승용차와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까지 쓰며 김 씨에게 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기간제 교사와 학원 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김 씨는 자신이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국정원 간부인 아버지를 돕기도 한다는 말로 이 씨를 속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