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지난 1950년 10월 당시 치안대에 의해 숨진 이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는 치안대가 이씨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구금했다가 부역 혐의 등으로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은 지난 1950년 서울 수복 후 부역혐의자 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153명의 민간인이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에서 집단 희생을 당한 사건이다.
지난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