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년 쌓은 공든탑, '현병철 2년에' 무너지나

"정권의 부침에 따라 독립성 위협받는 한계성…인권위의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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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성숙에 기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2년동안 급격한 위상추락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001년 문을 열어 오는 25일 출범 10돌을 맞는 인권위는 연령차별개선과 장애인간접차별 폐지 등 우리사회 인권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호주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사형제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 등 우리사회의 중요한 인권 의제를 주도하기도 했다.

한양대 법과대학 박찬운 교수는 "인권위가 10년 동안 우리사회 인권신장과 인원침해 감시에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정권의 부침에 따라 독립성 위협받는 한계도 분명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 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직면하기 시작했다. 인권위 내외부 전문가들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만 2년 동안 인권위는 급격한 위상추락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기관의 인권위 정책권고 수용률은 반토박이 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 정책권고의 국가기관 수용률은 40.7%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평균 수용률 69.5%)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인권위의 권고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증가하던 진정 건수도 올해 상반기에는 10% 이상 줄었다.

용산참사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에 용산참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사관을 등 10여명의 직원들은 인권위에 회의를 느껴 사퇴했고 정책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김형완 인권정책과장도 업무에서 배제돼 인권위를 떠났다. 이어 문경란(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과 유남영(노무현 전 대통령 추천)상임 위원도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에 반발하며 임기 중에 사퇴했고 정책자문위원와 전문위원 등 70여명이 줄줄이 사퇴했다.

인권위 정책국 핵심인력과 정책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 전문가집단이 인권위에서 등을 돌리면서 인권정책권고 활동은 크게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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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2002)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개선 권고(2003), 국가보안법 폐지권고(200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2005), 차별금지법 권고법안(2006) 등 인권위는 매년 20-30개의 정책 권고를 쏟아냈다.

그러나 현 위원장 취임 다음해인 2010년 정책권고수는 전해의 3/2(22건)로 축소됐고, 올해는 한 자리 숫자(8건)에 머물렀다. 권고내용도 한미FTA나 비정규직문제 등 현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논쟁적인 사안에는 침묵한채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권고(2009)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 권고(2010) 등 상대적으로 덜 논쟁적이고 일반론적인 내용에 머물렀다.

사법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제출은 자취를 감췄다.

인권위는 지난 10년 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서(2003)와 여군중령강제퇴역처분취소 소송사건에 대한 의견(2008) 등 모두 10건의 의견서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현 위원장 취임 뒤 제출된 의견서는 단 한건도 없다.

현 위원장 취임 이후 PD수첩 검찰 수사 사건(2009)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는 주거침해문제(2009), 야간시위 규정(2010)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인권위 위상 추락과 정체성 혼란 등 내외부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인권위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 창립멤버였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전 인권위 정책과장)은 "인권위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인 만큼, 인권위는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위원장부터 일반직원들도 교육과 연수, 훈련을 통해 현장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법과대학 박찬운 교수는 "인사청문회나 내외부 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통해 인권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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