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용인 범위를 대폭 축소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막론하고 사람을 상대로 벌이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식의 개정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핵심이던 내사에 대해 현실보다 개악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경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사는 수사가 아니다"며 "검찰도 인정해 왔는데 독자적으로 해 왔던 내사까지 검찰의 통제와 개입을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이와 함께 "내사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내부 자정 활동을 엄청 해 왔다"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형사소송법으로 정해야지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의 도중 이인기 행안위원장 휴대전화로 한 일선 경찰관이 '13년째 경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에 총리실 직권으로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된다면 경찰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며 총리실 조정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는 총리실 조정안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촉구 결의안을 총리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정권 행안위원(한나라당)은 "개정 취지에 반하는 데 대해 행정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이라도 행안위 뜻을 모아 국무총리실 방문에 뜻을 전달해 입법 예고 연기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2시쯤 조정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24일 입법예 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총리실의 발표 직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조정안은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연말까지 정해야 하는데 검경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사실상 강제 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서면 지휘 요구권과 함께 검사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경과 총리실은 최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박 4일 합숙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