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검사의 지휘 범위를 넓혀 법무부와 검찰이 주장한 내용에 근접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다만, 서면 지휘 요구권과 함께 검사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연말까지 정해야하는데 검경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총리실이 나서 사실상 강제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경과 총리실은 최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박 4일 합숙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검경이 여전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