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

기존 단속방법 피해 알선·홍보, 성구매 경험담·업소 광고까지

- 법적용 틈새 악용 버젓이 활개

인터넷 발달로 성매매 알선·홍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활동기반을 옮겼지만 법과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을 운영하며 모니터한 결과 속칭 '밤문화 후기' 사이트와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알선·홍보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림은 총 171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79건·해당 포털사이트 등에 89건 신고했고, 경찰에 3건 고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속칭 '밤문화 후기' 사이트다. 겉으로는 '성인들의 밤문화 커뮤니티'를 표방하지만 성 구매자들의 경험담과 성매매 업소의 광고가 넘쳐난다. 살림 관계자는 "이 사이트를 보고 유흥업소를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주고, 회원들끼리 만나서 성매매 업소를 단체로 방문하는 등 성매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흥업소가 직접 포털사이트에 블로그·카페를 개설해 성 매수자를 유혹하는 대담한 영업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속칭 '구좌'라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고 업소의 접대방식을 홍보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적발되더라도 금세 새로운 블로그·카페를 열어 회원을 끌어 모으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거나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데다가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 정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살림은 지적했다.

이는 성매매가 인터넷이라는 날개를 달고 진화하는 데 반해 법과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변정희 활동가는 "밤문화 후기 사이트는 성매매 허브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속 기관에서는 '직접적인 성매매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며 "성구매 '후기'를 작성한 사람을 형사 고발했지만 '후기'는 실질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등 현행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사이버상의 성매매 범죄에 대처하기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 박정민기자/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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