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15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연세대 의대 신의진 교수
▷신의진>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직접 피해아동들 만나보셨지요?
▷신의진> 예.
▶정관용> 몇 명 정도 만나보셨어요?
▷신의진> 8명을 봤어요.
▶정관용> 8명?
▷신의진> 예.
▶정관용> 피해아동 전원입니까, 8명이면?
▷신의진> 아닙니다. 지금 새로 추가도 되고요, 원래 아동 8명 외에 더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가운데 이제 아무튼 만나실 수 있는 8명을 만났군요?
▷신의진> 예.
▶정관용> 이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지요?
▷신의진> 이게 이제 2005년도에 문제가 시작됐지만, 실은 그 이전부터도 상당한 성폭력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신 교수께서는 최근에 만나신 거지요?
▷신의진> 예.
▶정관용> 그러니까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그렇지요?
▷신의진> 예.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 어떻든가요, 상태가?
▷신의진>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정신적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상당히 심각한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큰 문제로 인해서 직업 능력도 더 떨어지고, 사회성도 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피해가 좀더 가중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관용> 소아정신과 전문의이고 또 교수이시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던가요?
▷신의진> 예,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치료를 받는데요, 예를 들면 한 피해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아, 정말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잠을 잤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정관용> 아, 그래요? 그럼 그동안은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의진> 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진료조차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이 피해 아동들이 소송하자고 생각을 하고 한 인간으로서 필요한 건강권도 제대로 보호가 안 되어서 정신과 치료를 못 받았는지,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 사건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도 꽤 오래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없었군요?
▷신의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관용> 8명 모두가 그렇게 심각하던가요?
▷신의진> 그 중에서 6명은 심각한 병이 아직도 있고요, 2명은 좀 나아진 상태이고요.
▶정관용> 그래서 지금 치료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신의진> 이번에 필요한 약물치료 정도는 하고 있고요. 심리상담치료를 상당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화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신의진>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심리치료사, 정신과의사,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하시는 분도 아주 잘하시는 분도 아주 드물어요.
▶정관용> 그렇군요.
▷신의진> 예,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치료과정에 정말 이중고가 있는 거로군요.
▷신의진> 예.
▶정관용> 자, 그래서 지금 이명숙 변호사하고 신 교수께서 지난 번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국가 상대로 소송하셨었잖아요.
▷신의진> 예.
▶정관용> 그때는 나영이를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에 세우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있었다, 이걸 인정해라, 그런 소송이었지요?
▷신의진> 예, 그때는.
▶정관용> 그래서 승소하셨지요?
▷신의진> 예.
▶정관용> 그 승소 내용이 어떻게 되었었지요, 그 당시에?
▷신의진> 승소 내용이 이제 검찰이 이 아픈 아이를 그냥 고려도 하지 않고 아픈 상태에서 그냥 바로 검찰에 불러서 네 번 이상 반복 진술시킨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상처를 정말 덧나게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인정이 됐지요.
▶정관용>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잘못이다, 라고 책임이 인정된 거지요?
▷신의진> 예.
▶정관용> 이번에 인화학교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 상대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의 소송입니까, 이번에는?
▷신의진>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국가나 우리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이나 이 모든 것에서 이 아이들이 말을 전혀 못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는 게 사실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크게 우리 국가가 책임을 질 부분을 소송을 낼 건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한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른 내용들을 어떻게 접합해서 이걸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사실 낼 수가 있지, 우리가 다 문제가 많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정관용> 그렇지요.
▷신의진> 그래서 그걸 뒤지는 작업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관용> 지금 일단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아동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률상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묻게 될지, 이건 더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신의진> 예, 그렇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론 그런 법리적인 승소를 한다, 패소를 한다, 라는 것은 우리 법적인 규정 하에서의 것이지만, 그 대책위원회 말대로 건강권과 학습권을 전혀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그걸 철저히 유린당한 느낌이 정말 들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소송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까지 농아들에 대해서 무심했었나,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실 보호도 못 받고,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농아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도 정신과 진료조차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관리감독, 감시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 방치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의진> 굉장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한 인간으로서 건강권, 인권, 학습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관용> 지난 번, 아까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나영이, 조두순 사건, 여기에서 검찰, 국가가 패소함에 따라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바뀌었지요, 지금 내용이?
▷신의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음주 감형 감경은 이제 아예 없구요, 실제로 술을 먹으면 더 가중처벌할 판이고. 그게 큰 부분이고, 그 외에 아이들이 진술할 때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굉장히 검찰과 경찰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정관용>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화학교 관련되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시는 것도 물론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승소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 정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관리감독해라, 건강권, 학습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해라, 이런 의미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신의진> 그렇지요. 저희가 국가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제도 같은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요.
▶정관용> 언제쯤 준비가 마무리될까요?
▷신의진> 상당히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양이 많고 사안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11월 말쯤에 소송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만큼 피해를 입었고,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알리는 그런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관용> 공청회? 그래서 피해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잘 정리해야 이제 소송의 문제에 착수할 수 있겠군요?
▷신의진> 예.
▶정관용> 이렇게 참 의미있는 일에 항상 동참해주시는데, 의사로서 이런 소송에 자꾸 참여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신의진> 글쎄요, 제 동료들도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소송 자체보다는, 이분들이 항상 치료조차 못 받아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신의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치료를 못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의사들이 처음에 의료적인 어떤 진단을 해서 상해를, 정신적인 상해이든, 신체적인 상해이든 명확하게 진단해주지 않으면 애초에 소송 자체는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정관용> 그렇지요.
▷신의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소송의 기본 자료를 준비하고 향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합니다.
▶정관용> 이 소송에 그러니까 신 교수가 꼭 필요하시군요. 애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신의진> 예.
▶정관용>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