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조원철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이 씨는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2층을 초과하는건물 신축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한 씨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지상 3층까지 신축될 경우 일조 방해 시간이 종전의 50%을 넘지만 지상 2층까지 신축하는 경우 한 씨의 주된 생활 공간인 1층 거실의 일조 방해 시간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 씨는 서울 한남동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 씨가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해 공사를 막아 달라며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