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수사를 벌인 서울 구로구의 한 장례식장의 경우, 평균 장례비용 430만원(성인유족 4인 기준)에서 리베이트 비용은 95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리베이트 비용만 총 장례비용의 22%를 차지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내는 장례비용에는 먼저 장례식장 업주가 변사 시신 정보를 먼저줘 장례행사 유치 대가로 경찰, 상조팀장 등에게 주는 돈 350,000원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상복 대여업자, 영정사진 촬영업자 및 유골함 납품업자에 이르기까지 장례식장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은 관련 업체들은 장례식장 업주에게 줄 리베이트 비용을 유족에게 고스란히 전가한다.
상복 대여비 16만원 중 9만원, 영정사진 촬영비 7만원 중 2만원, 제단 꽃 장식 30만원 중 9만원 등이 모두 리베이트 비용으로 유족들이 더 내야하는 비용이다.
영구차 50만원 중 15만원, 유골함 15만원 중 4만 5,000원, 화장을 해서 유골을 뿌리는 산골 시 드는 비용 40만원 중 20만원도 리베이트 비용으로, 본래의 비용보다 훨씬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 절차 전반에 걸쳐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만연돼 있음을 확인했으며, 리베이트 비용만큼 장례비용이 증가돼 변사사건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 외 장례 비용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870여회에 걸쳐 상조회사 팀장, 일반병원, 요양병원 직원 등에게 사망 정보를 제공받아 장례를 치른 대가로 1억 9,000여만원을 건넨 장례식장 업주 A씨(54)를 구속기소하고,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상조업체 행사팀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사시신을 넘기거나 사망사고 정보를 장례식장에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2명 등에 대해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