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변사시신을 넘기거나 사망사고 정보를 장례식장에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2명 등에 대해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모두 870여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비롯해 상조회사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8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서울 구로구의 모 장례식장 업주 A(54)씨를 구속기소하고, 상조회사팀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경찰관들은 변사 시신을 넘겨줄 때마다 20만원씩 받는 등 많게는 8차례에 걸쳐 160만원까지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모두 7명의 경찰관이 23차례에 걸쳐 모두 455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직 경찰관인 장례식장 업주 A씨가 관내 경찰지구대의 회식 등에 참석해 친분관계를 쌓아온 결과였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무전으로 확인된 변사 정보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에게 수시로 알려줘 가장 먼저 변사체를 운구할 수 있게 해줬다.
이어 발인 뒤에는 경찰관들이 장례비용 가운데 일부를 이른바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10대 이상을 개설해 경찰과 소방관에게 건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이 확인됐다"면서 "유족들이 이중고를 겪게 되는 이유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