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남편을 살인해달라는 부탁을 한 아내 A(5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택시 강도로 위장해 살인을 시도한 내연남 B(58)씨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년 전 재혼한 남편 D(56)씨로부터 폭력에 시달리자 B씨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B씨는 자신의 친구인 C(57)씨와 함께 택시 강도로 위장해 흉기로 D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지난 2일 새벽 6시 30분쯤 “남편이 출근했다”는 A씨의 전화를 받고 B씨 일행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D씨의 개인택시에 타면서 진행됐다.
이어 B씨 등은 가지고 있던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지만 D씨가 강력히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B씨 등이 지난달부터 D씨의 택시를 두 차례 가량 타면서 똑같은 길을 반복해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는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 진행 사항을 B와 C씨에게 알려주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재혼했을 당시부터 '나는 초혼인데, 너는 왜 재혼이냐'는 등의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어린 딸의 장래를 생각해 참아 왔지만 최근 폭력이 더 심해지자 살해하기로 결심했고, 재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를 가지고 달아났지만 통상 강도와는 달리 금품을 훔치지 않고 오히려 택시비 5만 원을 지불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택시강도를 위장한 범행일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