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외교관 음주운전, 처벌할 방법이 없네

최근 우리 외교관들이 해외 부임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말썽이 빚어졌다.

지난달 주독일 한국문화원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차량 4대 등을 파손했다. 지난해 5월에도 주독일 대사관 공사참사관이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바 있다.


멀리 보자면 7년전 일본에서도 우리 외교관 2명이 각각 음주운전으로 현지민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 어느 경우든 ‘나라 망신’이란 비판을 샀다.

국내법대로 하자면 음주운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전국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29만5710명이 범죄자로 몰렸다. 이 가운데 784명이 구속 기소되는 등 28만6372명이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됐다.

그렇다면 나라를 망신시킨 외교관들은 어떤 형사 처벌을 받았을까. 검찰에 따르면 ‘처벌받지 않았다’가 이 문제의 답이다. 처벌할 수 있는 물증, ‘음주측정’ 데이터가 없어서다.

실제로 지난달과 지난해 사고에서 독일 경찰은 우리 외교관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은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사고를 낸 사람들에게 벌금조차 못 매긴다”고 비판했다.

최근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장의 횡령 혐의 수사에 돌입한 검찰 내부에서는 “음주사고도 국가 이미지 훼손 면에서 만만찮은 범죄”라며 외교부나 문화부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이 돼 있어야 처벌도 하는 건데, 현지 경찰들은 할 수가 없다. 외교관 신분증을 내밀면 그쪽에서는 사법권이 없으니 그냥 돌려보낸다”면서 “우리가 넘겨받아 수사할 방법이 없다. 외교부 자체 징계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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