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무죄'… 1차 사건과 '판박이'

검찰 수사에서 무죄까지...
핵심증인의 '입'에서 시작 → 진술번복 → 법정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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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인의 진술 번복으로 관심을 모은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이 무죄로 마무리됐다. 검찰 수사 착수에서 무죄 선고까지, 1차 뇌물수수 사건의 재판(再版)이자 판박이였다.

◇ 뇌물수수 사건 선고 하루 전 검찰 본격적인 수사에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입’이었다. 지난해 3월 30일 한신건영 부도에 따른 사기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돼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한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한 전 대표는 4월 4일 “지난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자필진술서를 검찰에 냈고, 검찰은 사흘 뒤 한신건영과 자회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1)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취임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불과 하루 전이었다.

◇ '두 말하는 입'...1차 사건 무죄에 이어 한만호도 진술 번복

역시 곽 전 사장의 ‘입’에서 시작된 1차 뇌물수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사장이 이미 검찰 진술을 번복한 터여서 예견된 결과였다. 곽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애초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봉투를 줬다는 진술을 뒤집고 의자 위에 5만달러가 든 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석 달여 만에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 12월 20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고 모두 지어낸 얘기”라고 주장했다.

◇ 한 전 총리, 일관되게 혐의 부인...1년 3개월의 공방 끝에 결국 무죄 인정

핵심증인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더 팽팽하게 맞섰다.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렸고, 23차례의 공판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으며 녹취록 검증을 위한 특별기일과 현장검증까지 합쳐 모두 30차례의 재판이 이어졌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수사 착수부터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거금을 받을 만큼 한 전 대표와 가깝지 않고, 유명 정치인이 대낮에 집 근처에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맞섰다.

그리고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차 뇌물수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로부터 1년 6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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