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한 탈북자단체장 A씨는 지난 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 패널조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를 민간에 불법 유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고,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지원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조사기관에 탈북자 실태조사를 의뢰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탈북자 4천100여명의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의 개인신상 정보는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인척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유출한 것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재단과 통일부는 현재 전국 만 8세 이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가족현황, 경제수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지원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통일부 담당자들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원재단 측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탈북자 정보인 휴대전화번호와 성별 등만을 민간기관에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