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인터넷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